이 글은 근로자를 소득 유형별로 나눴을 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유형에 따라 4대보험 의무 가입 필요 여부가 달라지고 세율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단 유형별 근로자 기준 즉 근로자 종류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나 세율의 변화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후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포스트를 작성한 현시점인 2023년 2월 자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그 외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각 용어의 정의는 아래 화면 속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종류
근로자 종류는 보통은 소득 유형에 따라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4가지로 나누곤 하는데 이 글에서는 근무 시간 형태에 따른 분류 중 하나인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하여 총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일반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④ 사업소득자 ⑤ 기타소득자
각 근로자의 종류에 따른 정의는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사회보험법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 작성된 각각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근로자
- 근로자 중 3개월 즉 90일(단, 건설 공사에 종사 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는 자
- 기간 계산: 근무 계약 시 취업일 ~ 계약서 상 퇴직일 (중간에 조기 퇴직하여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속함)
- 계약된 근무 기간 중의 실제 근로 일수와는 무관 (주 1회 일했든 주 5회 일했든 취업일과 계약된 퇴직일이 같다면 기간 계산은 같음)
-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포함됨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1일 단위의 근로 계약도 이에 포함
- 보통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음
Q 만약 A회사에서 2개월 일하고 퇴사 후 바로 B회사에서 2개월 일하고 퇴사 후 또다시 바로 C회사에서 2개월 일했다면?
A 본인의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인 것과는 상관없이 한 회사에서의 계약 기간은 2개월이므로 계속해서 일용근로자 상태임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과 상관없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사업소득자는 다른 말로 프리랜서라고도 칭함
- 프리랜서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는 기업이나 조직과의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함
- 보통 업무상 전적인 권한이 있어 업무의 내용을 스스로 정하며 지휘 및 감독 권한을 가짐 (근로자의 경우에는 없는 부분)
- 국내법상 근로자 또는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됨
기타소득자
-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생긴 근로자
- 기타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 (인터넷 검색창에 '소득세법 제21조'를 검색하면 법령 웹페이지를 확인 가능)
- 대표적인 기타 소득에는 상금, 당첨금, 저작권료, 대여료, 위약금, 알선료, 뇌물,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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