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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Doctor C 2023. 2. 21.

이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기준을 포함한 일련의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포스트를 쓰는 현시점인 2023년 2월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대한 보기 쉽도록 명료하게 정리된 만큼 신청 방법같이 상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대략적인 큰 방향만 제시되는 식으로 진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여 소득은 있으나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 지급되는 지원금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음)

 

 

이후 조건과 방법, 기간 등을 설명하기에 앞서 추후 나올 용어들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나오는 용어들의 이해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용어

총소득금액: 근로(총급여액)/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 근로(총급여액)/사업/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특정 조건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특정 조건 직계존속**이 있으나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18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동일 주소 거주 필요)
** 특정 조건 직계존속: 70세 이상, 한 명당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모두 충족

 

지원을 받기 위한 충족 요건

- 근로자 또는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 단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 모두의 재산(작년 6월 1일 기준)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난해 정기분의 경우 올해 5월 1일 ~ 31일까지. 다만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5월 신청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그 해 9월 말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홈택스 웹사이트(hometax.co.kr) 또는 모바일 앱) 또는

② 전화(ARS 자동응답 1544-9944) 신청 또는

③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위 ①,②,③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로 접근하거나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을 통해 신청 진행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메뉴
홈택스 웹페이지 신청 메뉴

 

지원 금액

가구별-금액-그래프
출처: 국세청 웹사이트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그래프와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구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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